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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가이드북

by ★☆○▲ 2021. 5. 29.

두루누리 지원금 가이드북

안녕하세요.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방법 바로가기

 

 

 

 

 


두루누리 지원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8할에서 9할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그 종업원에게 사회보험료인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해, 사회보험의 사각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되어있는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급여가 22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처음 사회보험에 가입한 분, 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수급자격 이력이 없는 분입니다. 기존 가입자 및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최장 36개월(최장 3년간) 지원을 실시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36개월 이내라도 2021년 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전년의 소득의 합계가 3,800만 원 이상이신 분은 제외됩니다. 부양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전년도 재산에 대한 과세 표준 액수가 6억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총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주 및 신규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완납인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변경 전에는 신규 사용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는 30%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최장 36개월 간 지원하는 법 개정으로 설정되었으나 2020년 12월 31일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경전의 지원비율은 기업의 근로자 수나 기가입자에 따라서 달랐었지만, 2021년도의 변경 내용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80%의 지원으로 통일되게 됐습니다. 변경 전에는 월평균 급여가 215만 원 미만이었지만, 2021년에는 월평균 급여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80%의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 제외가 되는 대상의 기준은 전년의 총수입이 3,800만 원을 넘는 자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미가입 사업소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기가입 직장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월평균 200만 원의 보수는 88,800원으로, 이 중 80%가 매월 지급됩니다.

출처: https://lth199305.tistory.com/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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