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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이드북

by ★☆○▲ 2021. 5. 29.

근로장려금 가이드북

안녕하세요.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자격요건 (+지급일)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자격요건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면한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초 국민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 노령 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복지 혜택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혜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즉 급여와 가계를 고려해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수입을 뒷받침하는 복지제도라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총 급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지는 부부의 합계 총급여액에 근거하여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단독 가구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세대입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지급됩니다. 급여 총액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의 합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가족의 연봉 합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세대 구성원인 신청자,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소득이 기준액 이하에 만족해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의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 금액입니다.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제공됩니다. 본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페이지에 나의 수입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로 접속하여 주세요. 배우자, 부양가족, 수입 및 재산의 선정기준과 부합기준을 선택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종교소득, 사업소득을 입력하여 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신청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로장려금의 예상액을 확인 후, 신청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먼저 ARS전화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손택스라고 하는 세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탭에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 탭의 간편신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정기신청이나 하반기에 자동 신청이 되어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하는 경우는 9월에 상반기를 신청하고 12월에 지급합니다. 또한 하반기 신청은 3월에 신청을 하여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기한 후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1일까지 신청 시 기한 후 신청으로 들어가며 정기신청보다 감면되어 받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1년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 이후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년도에 대해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해보세요.

출처: https://lth199305.tistory.com/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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